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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스위스-PMI, 8년 다툼 종지부

"PMI 상표권도 토탈스위스에 귀속"

  • (2018-07-06 10:28)

토탈스위스인터내셔널(이하 토탈스위스)과 피엠인터내셔널(이하 PMI)이 상표사용권을 놓고 8년간 벌여온 법적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만 대법원(司法院)은 지난 6월 14일 PMI 본사에서 제기한 토탈스위스 및 PMI 상표사용권 침해 소송에서 ‘토탈스위스가 PMI 및 토탈스위스 전 제품의 상표사용권을 갖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토탈스위스는 PMI 상호와 ‘핏라인’ 브랜드명 상표사용권을 갖게 됐다. 다만 PMI가 토탈스위스 본사(대만)와 싱가포르 지사에 대한 소송만 제기한 만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6월 10일 1심 지식재산법원 제3법정은 “토탈스위스가 PMI 및 전제품 상표사용권을 갖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PMI 측의 상소로 2012년 4월 24일 열린 2심 재판 역시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에서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토탈스위스코리아는 당시 PMI의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직의 핵심 판매원을 형사고발했다. 4월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고소인 측인 토탈스위스코리아가 항고하면서 현재는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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