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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세상이야기-노키즈존 (2018-07-06 10:11)

노키즈존, 정말 필요한가?

언제부턴가 성인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이에 대해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엄연한 차별 행위라는 견해로 최근 5년 사이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아이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지난해 아이와 함께 한 식당에 방문한 A씨는 “13세 이하 아동은 본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노키즈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노키즈존은 언제부터 시작 된 걸까. 2008년 한 숯불갈비 집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종업원 책임을 50%로 판단했다. 또, 2011년 비슷한 사례로 부산 어느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10세 아이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식당 종업원의 책임을 70%, 부모의 책임을 30%로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략 2014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한 노키즈존은, 강남이나 홍대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작 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원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노는 아이들과 이를 방관하는 부모, 음식점의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행동에서 발생한 일이다.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해외사례도 있다. 이는 ‘차일드 밴(Child Ban)’으로 불리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5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쓰던 전자기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식당 직원이 수차례 부탁했으나 어린이와 부모 모두 듣지 않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차일드 밴 운영은 단순히 아이 출입금지라는 말 대신 ‘에티켓 카드’를 활용하는 곳도 적잖아 있다. 입장을 막진 않으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손님에게는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글이 쓰여진 카드를 통해 주의를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 어린이가 벽지를 긁어 1,500달러의 손해를 입은 뒤부터 라고 한다.


찬성 VS 반대

어린이 동반 고객의 출입 제한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업주들은 영업상의 자유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 제15조가 영업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다. 게다가 아이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장 운영자의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 혹은 유아 동반 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에 따른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10명 중 7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대개 본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갑(甲)질을 부리며, 아이만을 위해 메뉴에 없는 무리한 주문을 하는 부모, 매장에 있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요청을 하는 상황 등 알바생의 과반수가 노키즈존 사업장 확산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불편했다거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도 공공장소에서 제재하지 않고 방임을 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노키즈존 찬성의견이 나왔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노키즈존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렸다. 반대의 입장은 “일부의 몰지각한 엄마들을 전체라고 보편화 시킨다”는 의견과 함께 “영유아 인권을 차별 및 침해 한다”였다.


영유아 인권 차별 및 침해와 관련한 의견에는 아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기준점으로 두는 것이 대부분이며 영업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연•애완견 금지와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이고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이 바탕에는 인권위의 의견에 있다. 인권위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대로 노키즈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선 부모들은 아이가 뛰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특정한 이기적인 모습을 경험하며 ‘남에게 피해주는 육아 맘을 보니 이해 된다’고 공감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라는 찬성의견도 있다. 키즈 카페나 놀이방 등 아이들이 놀기 최적화된 곳으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으며,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닌 노키즈존은 선택지에서 그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마땅히 위법이라 말할 수 없는 어린이 동반 고객 출입 제한이 영업자의 입장에서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길인가 생각해보면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모든 부모가 그들이 말하는 진상고객은 아니지 않는가. 또 계속해서 노키즈존이 확대가 된다면 미래에 특정 연령의 출입을 금지하는 영업점의 방침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염려도 있다.


노키즈존이 확대되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놀이방, 키즈 카페 공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규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없는 장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둔 ‘노키즈 리스트’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보편적으로 공유하며 규제하자는 것이다.


또, 노키즈존 운영 업주의 경우, 확실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 된다’라고 표기하는 방식을 이용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노키즈존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냉대를 받고 나오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인식도 물론 바뀌어야 한다. “아이인데 이 정도까진 배려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어느 정도 제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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