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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포상금제 시행 (2018-07-05 00:00)

최고 5억 지급…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인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와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설정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은 오는 7월 17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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