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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공익신고자에 역대 포상금 2,920만 원 (2018-07-05 09:05)

권익위, 공익신고자 23명에게 1억 1,467만 원 지급

가상화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 원과 포상금 5,420만 원 등 총 1억 1,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가로챈 판매자를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역대 최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 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엠아르아이(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포상금 지급 외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벌과금 등 국가·지자체에 국고 수입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공익신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상화폐 사기 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며 “권익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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