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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넣은 건기식 판매업자 구속
첨가 사실 숨기려 거짓 수입신고… 식약처 “제품 회수 중”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부산 소재 (주)에이엔씨의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기침가래약) 및 간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A씨가 수입·판매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더 섭취하게 된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시가 35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과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사용된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시가 15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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