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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페이스 1번 사업자, 징역 4년 확정 (2018-06-29 09:45)

대법원, 피고인•검찰 측 모두 상고기각

엠페이스 1번 사업자로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유 모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신)는 6월 28일 피고인 김 모 씨와 유 모 씨,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6년 말까지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 총책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100여 개의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하면서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일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받아들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광고권 구매자에게 사업구조의 실체를 속이고 구매를 권유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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