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사익편취 규제 제도 점검•개선 나서

  • (2018-06-27 17: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가 77.2%(7.9조→14.0조)로, 비중은 2.7%p(11.4%→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6월 26일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매년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규제가 시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규제도입 당시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였던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감시기능이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초기에 일시 하락했다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해 시행했으나 그간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과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