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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재산 은닉 근절 나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 (2018-06-25 15:56)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 이하 대검)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과 해외불법 재산 은닉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대검은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여주지청장, 이하 합동조사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산하의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한 역외탈세•자금세탁•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17명이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의 국제화•지능화 심각한 국부유출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관간 칸막이’를 없앨 필요성이 대두돼 출범했다. 기존에는 과세기관과 수사기 및 정책결정기관이 다각도로 협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가 내려졌고,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거쳐 조직됐다. 합동조사단은 해외 불법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 조사에 주력한다.

합동조사단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내재산 국외 도피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은 기관 간 신속한 절차의 병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 대폭 단축했다. 또한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라며 “해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유도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역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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