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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 (2018-06-22 10:29)

<특별기고> 한경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선임했다. 정부는 김상조 위원장을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평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당찬 포부와 의지를 갖고 업무에 돌입한 지 1년. 아직까지 직접판매업계를 위한 뚜렷한 개혁 및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방문판매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한경수 변호사가 김상조 위원장에게 바라는 특별기고문을 본지를 통해 전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유사사건에 대한 원샷 처리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쟁정책과 기업거래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소비자정책 중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25일 밝힌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8년 주요정책 중에서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항목은 “다단계” 외에는 없다. 물론 다단계판매, 사행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행적 행위는 등록한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니면 외국에 거점을 둔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단계판매 시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방문판매법이 1992년부터 시행된지 27년이 지났고, 그 사이 시장은 크게 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2008년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308만 9,163명이고 이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05만 3,669명으로 34.1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전체 판매원의 수가 829만 1,626명으로 8배가량 대폭 증가했지만,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64만 219명(19.78%)으로 50%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 비율은 2008년 대비 오히려 14.32%p가 감소했다.

즉, 전체 등록된 판매원 중 80% 이상이 실제 소비자이고 편의상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판매원 중심에서 소비자형 판매원으로 변화되었고, 재화 등의 공급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과 소비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14일) 보다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90일)을 더 길게 보장하는 등 소비자에 비하여 판매원을 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종래에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판매원을 소비자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더 이상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미리 구입해 둘 필요가 없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원에게 소매이익을 주면서 구입하기 보다는 회사에 직접 재화 등을 주문하고 택배 등을 통해 직접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체 829만 1,626명의 등록된 판매원 중 무려 80.22%에 달하는 665만 4,070명이 후원수당을 하나도 받지 않은 소비자임에도 판매원으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회사들이 판매원 수를 과장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유인한 것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 보호 중심의 행정지도를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665만 4,070명의 판매원으로 등록한 소비자들을 소비자라는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불분명한 구분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무의미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과 판매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등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실태는 어떠한가? 일례로 다단계판매업계 매출 1위인 한국암웨이의 2017년 정보공개 내용을 살펴보자.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등록 총판매원수 1,181,180명 (2016년)

구 분

후원수당

총지급액 (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미만 판매원

337,990,510,550

28,616,587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62,751,191,972

1,062,517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18,070,504,357

63,745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1,048,315,247

2,958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미만

0

0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 수 535,010명 (2016년)

구 분

후원수당

총지급액 (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미만 판매원

286,034,811,741

53,464,451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95,096,511,040

3,555,010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31,816,047,059

247,785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5,443,027,422

33,912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미만

1,407,124,864

6,870

 

위 두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전체 등록된 판매원 118만 1,180명 중 절반 이상인 64만 6,170명은 순수한 소비자일 뿐이다. ②전체 등록된 판매원 118만 1,180명 중 94%에 달하는 111만 309명은 판매 활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③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 53만 5,010명 중에서 전업이든 부업이든 판매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약 6%인 3만 2,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④그러나 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판매 활동을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이를 불문하고 전체 판매원 중에서 마치 1% 미만에 해당하는 판매원들만 2,0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99%의 판매원들은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왜 위와 같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주된 원인은 소비자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혁파한다면, 후원수당을 미끼로 하는 사행성 조장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

방문판매법이 시행된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1995년의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를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판매실적에 의한 이익분배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하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고, 2002년의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2012년 전부개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2년도 전부개정에서 소매이익 요건과 소비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기는 했지만,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방향은 강산이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려고 하는 현 시점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 다단계판매는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판매원 중심의 판매방식에서 소비자 중심 판매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재화의 공급 역시 최첨단 물류방식을 채택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 방문판매법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IT 기술의 발달, 특히 AI 시대를 목전에 둔 2018년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가느냐 아니면 도태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다단계판매시장 역시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방확장성과 사행적 성격을 갖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규제 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며 규제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23달 내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이외에도 향후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법률에 대한 전면개편도 고민해 볼 시점이며, 특히 방문판매법에 대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규제체계를 혁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글: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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