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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셀링크코리아 분쟁 (2018-06-22 10:25)

동업에서 앙숙으로… 잇따른 고소戰

(주)셀링크코리아 김 모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였던 이 모 씨 간의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잇다. 지난 5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김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방문판매법 위반 및 횡령’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김 씨가 항고를 단행했다. 이 씨는 이 씨대로 전 셀링크코리아 판매원들과 함께 ‘방문판매법 위반(청약철회 지연 등)’ 혐의로 맞고소함에 따라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셀링크코리아와 이 씨가 동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이다. 셀링크코리아에 따르면 ‘6개월 내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면 회사 지분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이 씨와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 동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씨가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을 이용해 매출이나 수익금 등을 입금 받고,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입출금 하는 등 약 9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 이 씨가 회사의 총괄본부장 직책을 약속하고 2명에게서 각 5,000만 원씩 받아 챙겼다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서면으로 작성된 동업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약정은 없지만 일을 시작할 무렵 전결권을 가지고 수익이나 지출을 관리하되 김 대표에게는 수익의 10%를 주기로 했다”며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에서 출금한 부분 역시 사전에 합의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셀링크코리아에서 주장하는 금액 중 2∼3억은 외상매출이었으며, 지난해 6월 해임된 이후 약 6억 원을 셀링크코리아에 입금해 오히려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 경비로 지출한 금원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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