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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분석 (2018-06-19 16:29)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6할 정도가 의류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으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을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월 14일 밝혔다.


6,231건의 심의결과 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7.3%(3,571건)로 60% 가까이 됐으며,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42.7%(2,660건)로 나타났다.




‘사업자 책임’ 중에는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2,905건)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10.7%(6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541건),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8.0%(1,1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 2,905건 중에는 ‘제조 불량’이 1,20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 852건(29.3%), ‘염색성 불량’ 677건(23.3%), ‘내세탁성 불량’ 169건(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36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오점제거 미흡’ 62건(9.3%) 및 ‘수선 불량’ 62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9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및 준수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외에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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