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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분석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6할 정도가 의류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으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을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월 14일 밝혔다.
6,231건의 심의결과 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7.3%(3,571건)로 60% 가까이 됐으며,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42.7%(2,660건)로 나타났다.
‘사업자 책임’ 중에는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2,905건)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10.7%(6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541건),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8.0%(1,1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 2,905건 중에는 ‘제조 불량’이 1,20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 852건(29.3%), ‘염색성 불량’ 677건(23.3%), ‘내세탁성 불량’ 169건(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36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오점제거 미흡’ 62건(9.3%) 및 ‘수선 불량’ 62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9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및 준수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외에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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