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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갑질 제재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약 6억 원 부과

  • (2018-06-18 17: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형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제외한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채결한 거래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 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약 4억 4,800만 원을 부담시켰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통지명령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인터파크, 롯데닷컴에게 각각 과징금 5억 1,600만 원과 1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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