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 영•유아식품 안전관리 강화 (2018-06-15 17:35)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구아검, 펙틴 등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 하고 8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이 해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제 사용량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구아검에 대해 2g/kg 이하(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해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이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됐지만,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 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어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