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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2018-06-15 09:33)

늘어나는 범죄의 위협,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무등록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등 다단계판매 방식을 악용한 각종 범죄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보상책이 미미한데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마저 낮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9억 원을 편취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 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조 원 대 불법 금융 피라미드 사건에 연루된 IDS홀딩스 지점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며 사법당국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의 징역 15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센터장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과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62억 원과 10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던 박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했고, 시중가보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하여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무등록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등에 대한 수사의뢰(포상건수) 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30건, 2016년 36건, 2017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신고건수 역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은 감소 추세이지만 가상화폐 채굴, 투자 등을 빙자한 업체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발본색원을 위한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등이 발본색원 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나 판매원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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