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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일제 점검 (2018-06-12 16:56)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중점 지도

제주시(시장 고경실)가 방문•전화권유업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방문•전화권유업판매로 신고된 방문판매업체 107곳, 전화권유판매업 19곳, 총 126개 업체에 대해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과 같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 월 1회 이상 대조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등 행정처리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7년에는 신고사항변경 미신고 및 수신거부등록시스템 대조 미이행한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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