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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회수 (2018-06-12 16:43)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제품 적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고된 부적합 의심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자가검사 불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를 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1개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것 중 환경부 조사로 위반이 확인된 제품이다.


화평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해야 된다. 자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23개 품목이다.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5월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6월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해상품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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