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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다단계로 109억 원 편취한 일당 적발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업체 대표 등 4명 구속

  • (2018-06-08 14:21)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2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0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가짜 가상화폐 유통업체를 내세워 이와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주범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들은 “가입비 27만 원으로 98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전국 지점과 미국, 필리핀 등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해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해 불과 6개월 만에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검찰은 별개의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 이 업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계좌를 추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로 속여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재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회사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으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서버는 일본에 두고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했다.


이들은 밑으로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이 완성되어 총 8트랙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1트랙 가입비 220달러(한화 27만 원 상당) 중 20달러는 회사로, 200달러는 상위 투자자에게 재분배되는 바이너리 방식 다단계 구조로 회사를 운영했다. 또한 중간 모집책들에게 센터피를 지급하고, 2박 3일 베트남 여행권을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며 투자수신을 독려해왔다.




다단계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은퇴한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직업적 특성상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통신판매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미용사, 목사 등도 이들의 주 타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익금 관리에 사용하였던 가상화폐 외부 전자지갑을 압수했고 추후 몰수 구형하여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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