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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세븐글로벌, 정체성 논란 (2018-06-08 10:28)

“여행다단계업체 트립스핀과의 관계 밝혀야”

최근 공제조합에 가입한 (주)원더세븐글로벌(대표 강철구)이 해외에서 여행다단계로 알려진 ‘트립스핀(TripSpin)’과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더세븐글로벌은 지난 3월 22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신생 다단계판매업체이다. 홈페이지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물류 다단계판매업체와 유사하게 꾸며져 있으며, 글로벌 사업을 위한 태국어와 영어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하지만 원더세븐글로벌 사업자들의 SNS 모임 공간인 밴드에는 트립스핀 소개 영상이 있으며, 사업 설명회에서도 원더세븐글로벌의 사업 아이템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여행’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행다단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행다단계는 두 공제조합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의혹 1. 실소유주와 본사
원더세븐글로벌은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즈음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모 글로벌 기업의 지사장을 역임했던 C씨가 원코인이라는 불법 피라미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설립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판조합에서도 조합가입 심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판조합 공제팀 담당자는 “실소유주에 대한 소문은 서면 확인서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이며 한국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한다. 원더세븐글로벌 본사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원더세븐글로벌의 본사는 태국이며, 한국, 일본, 태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본사 창립자는 ‘한국인’이라고 말했지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를 주도한 사업자는 “창립자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사업시작 전 300명을 태국으로 초청했다”며 “본격적인 사업 전에 전세기를 띄워 300명을 초청한 회사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의혹 2. ‘트립스핀’과의 관계    
현재 국내 방문판매법에서는 여행상품이 취급제한품목은 아니나 양 조합에서는 청약철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도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염두에 뒀다가 포기했다. 

원더세븐글로벌은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트립스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판조합 담당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며 ‘트립스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6월 7일 현재 직판조합은 원더세븐글로벌에 ‘트립스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트립스핀’은 미국 텍사스주 맥킨니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도 글로벌(HODO Global)의 여행다단계 브랜드이다. 원더세븐글로벌 사업자들이 밴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트립스핀 영상을 보면 영상 말미에 호도 글로벌이 짧게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더세븐글로벌의 한 사업자는 “원더세븐글로벌이 트립스핀을 인수했다”며 “한국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트립스핀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우리 사업의 수당으로 100원을 받을 때 트립스핀 마일리지가 66점이 쌓이게 되고 이 마일리지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마일리지는 양수양도와 상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트립스핀의 진입비는 트립스핀 스타터 150달러, 트립스핀 초이스 850달러, 트립스핀 플러스 1,450달러 등 3가지가 있다. 원더세븐글로벌도 진입 패키지명과 비용이 스타터 16만 5,000원, 스핀초이스 93만 5,000원, 스핀플러스 159만 5,000원 등으로 매우 유사하다. 한 사업자는 “스핀플러스로 진입해야 전체 보너스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스핀플러스로 진입하고 월 8만 8,000원으로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답변 내놔야
업계에서는 원더세븐글로벌이 ‘트립스핀’과의 관계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물류를 얹어 합법을 가장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아무리 한국에서 물류를 얹어 판매한다고 해도 대놓고 트립스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 여행다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나 조합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더세븐글로벌이 사업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회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제도로 트립스핀과 제휴를 맺었다 하더라도 트립스핀이 해외에서 여행다단계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상 상관관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또, 방문판매법에서 모든 경제적 이득을 후원수당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해당 마일리지를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본지는 수차례 원더세븐글로벌의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 시도했으나 책임자의 부재로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5년 전 한국포에버그린은 미국 본사에서 ‘FGXpress’로 인터넷 다단계사업을 벌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당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FGXpress 논란에 대해 소명자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소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결국 자진반납 형태로 특판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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