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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창립자 ‘테디 터우’ 금융사기로 기소 (2018-06-08 10:26)

당국 허가 없이 전자화폐 발행… 최고 5년 형 예상

계좌동결로 현금 고갈 터우 측 “부양가족 있어 보석금 낮춰 달라”

▷ 금융사기로 기소된 테디 터우(사진 출처: <더 썬>)

‘엠페이스’의 모그룹인 MBI 그룹의 창립자 테디 터우(Tedy Teow)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 썬>에 따르면 테디 터우는 2012년 6월 3일과 올해 3월 17일 사이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의 승인 없이 전자화폐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다.

오는 7월 1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고 500만 링깃(약 1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 혹은 벌금과 징역 모두를 선고받을 것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네가라은행 측은 보석금으로 총 30만 링깃(약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테디 터우  변호인 측은 회사 계좌가 동결됐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으므로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테디 터우의 여권을 압수하는 조건으로 총 6만 링깃(약 1,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도록 했다.

테디 터우는 지난해 6월 20일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1년에도 아일랜드 레드 카페 (Island Red Cafe)라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93명의 투자자를 기만하여, 하루 동안 투옥된 뒤 유죄를 인정해 9만 링깃(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한편 MBI 그룹의 자회사인 엠페이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사법처리를 앞둔 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기소된 조직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로 잇따라 감형되거나 풀려나면서 오히려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수사 결과를 인정받지 못한 경찰 역시 피해자의 고발을 접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가 하면, 새로 부임한 간부들의 성과주의에 못 이겨 오랫동안 엠페이스를 추적해온 베테랑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면 수사하기가 쉬워서 혐의를 부풀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찰이, 해외 업체는 수사하기가 어렵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탈법 해외 피라미드 업체들로 인해 가뜩이나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엠페이스나 가상화폐조직 등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 조직을 돕는 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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