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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

  • (2018-06-07 18:29)

대리점법상 불공정관행을 막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것.

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에 따라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등 일반 행위를 지급대상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단,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된 대리점법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에게 차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올해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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