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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식품 원료 사용불가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

  • (2018-06-07 18: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다. 회수 조치된 조미건어포 제품은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수입화장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회수 조치된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프랑스로부터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특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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