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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시 과태료 5,000만 원 (2018-06-01 09:43)

‘부정 신고포상금 환수’ 등 방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조항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향을 포함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기한 법정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됐다. 방문판매법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상향돼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표시광고법 역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 원(이전 1억 원) 이하, 임직원은 5,000만 원(이전 1,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상향했다. 약관규제법은 원래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원•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임직원에게도 조사방해 시 1,000만 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방판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관련 규정을 새로이 신설됐으며,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도 보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방판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과 작성이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를 통해 가능해졌고,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 보존 의무가 부여됐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해 절차 지연을 개선했다. 또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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