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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주의

소비자원, “수익률 보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살펴야”

  • (2018-05-30 17:4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 30일 밝혔다.


1분기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수도 204건으로 지난해보다 187.3%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접수된 총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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