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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상화폐 몰수 가능” 첫 판결

대법원,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와는 무관”

  • (2018-05-30 14:34)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22만 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 이용대가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자지갑 형태로 216 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했다.

1·2심 모두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유죄판결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라며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의 경우 감춰둔 범죄수익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가상화폐가 법률상 범죄수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 화폐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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