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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활용 30억 원 편취한 일당 적발 (2018-05-29 17:05)

폰지사기 형태로 고령자 노려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령자 등 568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판매대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A씨(57)와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자 B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쇼핑몰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관을 꾸미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A코인과 B코인을 발행했다. A씨와 B씨는 이들 가상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구매가 가능해져 가격이 수십 배로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A코인, B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었다. 상장될 것이라던 거래소와 소개된 쇼핑몰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실질적 거래가 없었으며 외관만 그럴듯하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68명에게서 약 30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로 후순위 투자자가 없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피해자들은 전산상의 숫자만 보유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 운영에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화폐 구입 시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며 “사업 초기에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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