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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막는다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2018-05-24 13: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갑질’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5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과거 피해대리점 신고에만 의존한 사건처리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사항을 발굴해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또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를 고시로 지정해 규제를 명확하게 하며,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리점법을 조정한다.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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