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해약신청 방해한 상조업체 적발

부당하게 소비자 계약해제 방해한 첫 사례

  • (2018-05-23 10:2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는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계약해제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맡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