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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법령 위반업체 9곳 적발 (2018-05-21 12:56)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의 결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기 김포시 소재 업체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폐기 조치했으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경기 하남시 소재의 다른 업체를 적발했다.


▷ 경기 김포시 소재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유통기한이 지난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마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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