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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 강화

신고 다발 기업 집중으로 직권조사 할 수도

  • (2018-05-18 14:4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월 18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소비자불만 정보를 소비자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말까지 축적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축적된 소비자상담 또는 소비자불만 정보는 약 643만 건으로 빅데이터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소비자문제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에도 활용해 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가 많이 된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 품목을 상품비교정보 사업 및 합리적 거래개선 사업 대상품목 선정에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평가과제 발굴에 있어서도 소비자불만 정보를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거나, 소비자피해 또는 위해 우려가 큰 특이동향을 신속하게 탐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한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민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기업 관심 품목의 소비자 상담 동향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는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를 확대히며, 기업 관심 품목의 상담 동향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연간 5개 부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한다. 공정위는 시장압력에 의한 소비자불만 처리 또는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 정보를 전면 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담정보 입력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빅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소비자정책 및 법집행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상담 정보의 활용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소비자원 및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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