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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1주년…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인터뷰 (2018-05-18 10:09)

“판매원 보호 위해 노력하겠다”

“현행 규제는 피해 막기 위한 안전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는 다단계판매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개정해 판매원 보호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기치로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

▲판매원 연간 징수액을 3만 원을 넘길 수 없게 됐으며 ▲판매원등록증 발급을 위해 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판매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판매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 규제철폐 및 혁신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업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에게 이메일로 물었다.


-지난 1년간 다단계판매업계를 위한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소비자권익 보호와 시장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의 공제사고 없이 안정적인 직접판매 시장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직접판매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직판업계를 규제가 필요한 위험산업으로 보는가?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는 방문판매법에서 인정하는 판매방식이다. 당연히 직접판매업계는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건전한 시장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안전판 역할로 일정부문의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공정위의 규제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강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행성을 줄이고 직접판매가 건전한 유통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규제 당시의 시장여건과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직접판매 감독기능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도 지자체에서 직접판매 시장의 감독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여 방문판매법의 원활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공정위의 활동도 이 기조를 유지하나?
물론 앞으로도 판매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직접판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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