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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지월드, 1년 4개월 만에 피해보상

창원지법 “반품금액 대비 45% 조합이 지급할 것”

  • (2018-05-18 10:06)

과거 에스엔지월드 판매원이었던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은 에스엔지월드 판매원들의 반품신청 금액 대비 약 45%를 조합이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4월 27일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공제금 지급을 신청한 인원은 총 1,935명이다. 먼저, 조합은 지난 5월 4일 관련 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판매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또 창원지법 판결결과를 기준으로 총 1,512명에게 5월 9일 지급개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개시했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보상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에스엔지월드는 지난 2016년 디엔에이라이프에서 집단반품으로 논란이 됐던 N그룹의 마수가 뻗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12월 26일에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창원지법의 판결 확정일을 기점으로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회사가 해지된 지 1년 4개월만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판매원은 “보상을 요구했을 당시 조합은 회사가 불법영업을 했다면서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더니 결국 검찰 고발로 또 시간을 끌었다”며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관련 수사까지 장기화되자, 지난해 10월 일부 판매원이 창원지역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울산에서는 여전히 60명이, 다른 지역에서도 500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취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반품금액이 상당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에스엔지월드가 영업기간 동안 25억 원을 예치했는데 반품이 50억 원이 들어오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 것뿐”이라며 “당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고자 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판매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상이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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