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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 (2018-05-18 10:02)

좌충우돌 다단계판매산업의 태동기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성의 3요소로 대변되던 시절을 지나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다단계판매업계 역시 출발선이었던 30여 년 전의 그날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업계 역시 그것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 30여 년 전의 그날, 이 업계는 어떠했고 지금처럼 변화하게 된 과정은 어땠을까?


조악한 피라미드에 몸살 
우리나라에 다단계판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방식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였다. 1983년에는 SEC(소시에떼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라는 회사가 본격적인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했다. 이 회사를 이끌던 7명의 임직원은 ‘칠성’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에스프리, 스마일 등 초창기 다단계식 유통업체들도 등장하여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다단계판매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90년대 초반 암웨이, 썬라이더, 포에버리빙 등 외국계 다단계판매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암웨이는 영업개시 이틀 만에 ‘비즈니스 키트’ 3만 개가 팔리면서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 1995년 <다이렉트셀링>에 게재된 한국암웨이의 전면광고

그러나 다단계판매가 처음 소개되는 나라는 어디나 그렇듯 이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기업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점차 ‘30만 원 시스템’이라 불리던 피라미드가 조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 피라미드 기업들이 판치는 국내 시장에 건전한 다단계판매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판매에 의한 사회적 물의는 더욱 극심해져서 300만 원 시스템, 500만 원 시스템 등으로 금액의 단위가 커져 사실상 도박행위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심지어는 몇 사람이 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른 언론, 방송의 무차별 공격성 보도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최악에 이르렀다.


1994년 방문판매법 개정안 전격 발표
1992년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라는 법적 용어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만을 허용하는 법이었다.

3단계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의해 수당이 정해지는 것을 금지시킨 것. 즉 암웨이, 썬라이더 등의 당시 후원수당 지급 체계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회사 전체의 매출에 비례해 보너스 수당을 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위 판매원의 이윤이 상위 판매원에게 배당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다.

설상가상 이 때에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어 결국 1993년 7월경에는 한국암웨이, 썬라이더, 재팬라이프 등 다단계판매 회사의 외국계 간부들이 전격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이로써 다단계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의 잠재적 장점과 가능성까지도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당시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돼 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등이 대두 됐다.

▷ 다단계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법이 1994년 1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1994년 5월, 당시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에서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하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당시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회에 피라미드의 폐해 못지않은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줬다. 


다단계판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회 각계에서는 거센 반발의 의사를 표명했고, 각 언론의 신문 지면상에서도 찬반양론에 대한 논쟁이 줄을 이었다. 같은 해 8월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다단계판매의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공청회는 이러한 논쟁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다단계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각계 인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유수의 외국계 업체 활약 돋보여
그 후 통상산업부 측은 소신을 갖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했고,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인 1995년 7월 6일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에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형성이 본격화하게 된 것이었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새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공포와 시행이 이뤄진 1995년은 다단계판매업계의 역사를 다시 쓴 해이기도 했다. 시•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업무가 시작된 후 연말까지 65개의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했다. 등록업무 시작으로 활발해진 다단계판매 시장에는 암웨이(등록번호 1호), 썬라이더, 한국포에버리빙프로덕트에 이어 한국이엑셀인터내셔날, 렉솔코리아, 뉴스킨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업체가 한국 시장을 두드렸다.

▷ 1992년 당시 뉴스킨이 신축한 미국의 본사 건물

또한 이러한 법률 시행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악덕 피라미드 업체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 시장이 신유통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보다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던 다단계판매업계는 1995년 전체 매출액 1,61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더 활발해졌고,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1996년 하반기엔 106개 이상의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 규모가 점증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판매원수가 약 1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고, 전국의 한 가정(4인 가족 기준) 당 1년에 5만 5,000원 상당의 다단계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을 틈타 삼왕인터내셔날(현 앨트웰)과 에스티씨인터내셔널, 삼보유토피아 등의 국내 기업들도 한국 다단계판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다단계판매시장 확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다단계판매 시장은 활발했다. 미국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매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1994년 매출은 165억 5,000만 달러에 달했고, 판매원 수는 620만 명에 달했다.

1993년 GNP 13.4%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변모하던 중국 시장에 진출한 다단계판매업체 역시 눈에 띄었다. 에이본 화장품은 당시 광저우와 상하이에 7만 7,000여 명의 판매원을 거느렸고, 암웨이와 메리케이는 제조시설을 설립해 장기 사업 운영 터전을 다졌다. 암웨이는 중국에 진출하자마자 수 만 명의 판매원을 확보했다. 뉴트리 메틱스, 네이처스선샤인, 썬라이더, 재팬라이프도 당시 중국에 진출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는 100∼150여 개의 다단계판매업체가 있고, 종사자는 50만 명에 달했다. 외국 다단계판매업체의 중국진출과 더불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 상하이, 등지에서 암웨이, 에이본, 메리케이 후원으로 세미나가 잇따라 개최되기도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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