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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2018-05-14 13:55)

지난 20년 성과 뒤돌아보며 추진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5월 14일 ‘제17회 식품의약품 안전의 날’을 맞이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로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한 것으로부터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나게 됐다. 식약처는 출범과 동시에 과거 농수산식품부의 농수산 축산물 생산 단계 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법령 제•개정 권한을 활용해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식약처는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 등을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으로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HACCP 적용 식품비율을 83.9%까지 확대해 2017년 기준 8,085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HACCP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처는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품 확대 제도를 1998년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영유아식•건식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 2017년 기준 6,493개 이력추적등록업소가 등록돼 있다. 2009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 이래로 2017년까지 8만 8,722개를 설치해 수혜율이 97%에 달한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1998년 16%에서 2017년 23%까지 올리고 수출국 현지 실사를 확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2006년 이후 식중독 전담부서를 신설해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를 줄였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식안전관리 및 지원을 확대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청 개청, 식약처 승격 이후 20여 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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