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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증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2018-05-11 09:58)

직접 찾아가는 맞춤식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식품인증원) 대전지원이 5월 3일 대전 중구청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지자체별로 HACCP 인증을 준비 중인 업체를 현황을 종합하여 HACCP 심사관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식 전문기술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원인이 찾아오는 체계와 비교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높였다.


대전 중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민원상담은 올해 12월 1일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희망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현장 고려사항, HACCP 관리기준서 작성방법 등 인증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업체별 개별 상담을 통해 준비 과정 중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후 인증원은 상담을 진행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등을 연계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인증원 대전지원은 5월 4일 대전 유성구청, 10일 충주시청 등 4회에 걸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더 많은 방문상담을 추진한다.

상담에 참가한 한 업체 담당자는 “식품인증원에서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주니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무료로 진행돼 업체에서 부담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자 또는 식품인증원 대전지원 기술지원팀(042-251-1119)에 사전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식품인증원은 상담을 올해 12월 1일 이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축산물가공업으로 업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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