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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신규 등록 없이 폐업만 5개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2018-05-04 16: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월 26일 2018년도 1/4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주요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5개사로, 총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 등록업체 수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이전 분기 163개사에서 5개 업체가 폐업해 이번 분기에는 158개사가 남았다. 그 중 케이웰라이프(주)는 (주)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이 말소돼 이를 제외한 미소도움상조(주), (주)건국 상조, (주)다원상조, 부경상조(주) 등 4개사는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공정위는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는 이유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분석했다.


한편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기존 보상금 수령 이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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