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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대 불법 피라미드 조직 적발 (2018-05-04 11:19)

FX마진거래, 자체 발행한 A코인으로 투자금 가로채

FX마진거래와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1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5%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1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체 발행한 A코인에 대한 매수를 명목으로 150명에게서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의 원금•이익 배당에 사용된 94억 원 전액은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충당(일명 ‘돌려막기’)되고 있었다. 또 회장 A씨는 1년 6개월 간 FX마진거래로 230만 달러(약 2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에서 A코인은 특정 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코인 투자금은 대부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고, 회장의 서울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 구입 자금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금융다단계 범죄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4개를 만들고 직급에 따른 유기적인 인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점을 고려해 A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에는 영농법인, 물품판매 위주의 불법 피라미드 범죄가 성행했지만,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FX마진거래, 가상화폐를 빙자한 범죄도 확산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 또는 해외금융투자(특히, FX마진거래)를 위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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