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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접수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나서

  • (2018-05-04 10:00)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분석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 신고 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했고, 작년 10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운영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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