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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2018-04-30 11: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단계판매업계의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과대•과장 광고로 오인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전체 판매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을 먹은 것뿐인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증상이 호전되거나 개선됐다면 입 달린 사람인 이상은 여기저기 말을 옮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펴지고 피부트러블이 개선된다면 입소문이 만발하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외 각국의 판매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형 기업의 창업자가 직접 자사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노화방지의 차원을 넘어서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도 허다하고, 제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넘쳐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랑하거나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규제의 목적은 의료인들이 장악한 사람의 몸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따위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의 작용으로 보인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권한을 확장하고, 확장된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의•제약 출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또한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모나비와 스템텍, 제네시스퓨어(現 리브퓨어) 등의 기업들은 사법당국의 부당한 조사와 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제품의 품질은 일반적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들과는 확연히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의약품과는 달리 이렇다 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의학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불합리한 정황들이 고깝고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이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고서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법률의 속성이다. 더욱이 다단계판매와 관련 된 사안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효능과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일수록 과대•과장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다단계판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까지 지적되는 것도 품질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법은 법이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다.

과대•과장광고는 당장엔 이익으로 보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칼날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과대•과장광고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멍에인 것이다. 삼가고 조심하는 것만이 우리 업계를 위해 공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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