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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298억 챙긴 일당 적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꾀어 부당이득 취득

  • (2018-04-30 10:49)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수퍼개미’가 장기간 주가조작을 통해 약 29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은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 유통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H사의 주식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진 표 씨는 범행을 위해 교회 교인 및 동문회, 친인척, 산악회 등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증권방송인 등 저명인사를 섭외해 수련원•콘도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동시에 이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투자금 관리는 증권사 직원인 박 모 씨와 정 씨가 도맡았다.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 받은 이들은 H사 주식 유통물량의 약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확보하게 됐다.


이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장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했으며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H사 관련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상승을 유도해 H사의 주가는 2년 10개월 동안 주당 2만 4,750원에서 최고 8만 8,6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과도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감, 성급한 엑시트 등으로 인해 2014년 9월경 6일 연속 하한가로 급락했다. 그러자 표씨는 오 모 씨(구속기소)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 등이 시세조종을 하기 전에 주가가 자연스레 반등세로 돌아섰고 이들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증권범죄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하여 시장에서 ‘주가조작 세력은 아무리 오래되고 숨어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298억 원에 대하여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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