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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2018-04-30 09:55)

금감원, 지인 사칭과 결제 문자메시지 주의

금융감독원(원장 대행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4월 24일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접수된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으로 피해액은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피해 상담 건수는 1월 47건, 2월 34건에서 지난달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을 나타났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는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 속인 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채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과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거나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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