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가맹거래법 위반 첫 신고자만 포상금 (2018-04-20 10:02)

공정위,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올해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한 신고 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