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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2018-04-13 10:59)

후원방문판매의 ‘옴니트리션’ 기준

요건 충족시 방판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아


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 충족시 적용제외 조항
 


가. 법령의 규정

법 제29조 제2항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시행령 제36조 별표1)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판매가격 합계액 / 공급가격 합계액

-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재판매를 포함한다)한 재화등의 수량은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판매가격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다.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출고되거나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1)를 첨부해야 한다.

마.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 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각주 1):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시행규칙 제21조).


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적용제외 조항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위 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 각 조항은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1) 법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지급비율 35%)

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법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9조 제2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에 해당하면 법 제20조 제3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법 제23조 제1항 제8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있고, 법 제29조 제2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에 해당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3)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개별재화의 판매가격 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있고, 법 제29조 제2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에 해당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60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을 판매할 수 있다.

 

(4) 법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의무)

법 제37조 제1항은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②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법 제37조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있고, 법 제29조 제2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등록절차 : 다단계판매와 동일함.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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