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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현장점검 실시 (2018-04-13 10:11)

금융위, 국민•농협•하나은행 대상으로 진행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가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농협•하나은행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릴레이 간담회를 4월 11일 개최했다.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핀테크 최고책임자인 CFO(Chief Fintech Officer)로 송준상 상임위원을 지정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은 완결판이 아니라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rolling plan)”이라며 “앞으로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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