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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실시 (2018-04-10 13:09)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자본금 요건 미달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 행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 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제까지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계약 당시 선택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납입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 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 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 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향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할 방침을 세웠으며,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 정보 및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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