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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한 교재 해약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 (2005-11-07 00:00)
Q)최모 씨는 집으로 방문한 방문 판매원에게 유아용 교재를 49만원에 현금 일시불로 구입했다. 계약 다음날 충동 구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최씨의 해지 요구에 방문 판매원이 연락해 교재를 반품 받을 것이라고 하기에 계속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시 업체에 연락하자 구입 후 반품 기간이 경과돼 위약금을 납부해야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A)방문판매로 구입한 교재의 해약시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발송해야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일이 경과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판매 회사로 발송해 계약의 해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화로 해지를 요구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시일을 지연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문 판매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구입일 또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바로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요구해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나중에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대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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