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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8-04-06 10:14)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적용 법령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규정 준용… 일부는 제외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공유수당 또는 소위 ‘N값’을 지급하는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들에게 전체 매출액의 일부 또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공유수당 또는 소위 ‘N값’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나. 상위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를 법 제2조 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구매•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위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들의 구매•판매실적에 따라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 제9호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적용 법령

가. 법 제29조 제1항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1)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의무 (법 제6조 제1항)
(2) 후원방문판매원 신원확인 의무 (법 제6조 제2항)
(3) 소비자에 대한 후원방문판매 고지의무 (법 제6조 제3항)
(4) 홈페이지상에 후원방문판매원이 후원방문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다.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29조 제3항)
(1)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2) 다만,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준용을 하지 않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본금 3억 원 이상’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는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 즉 최종소비자 판매비율 7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법 제15조에 대해서는 제2항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만 준용될 뿐, 나머지 제1항(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 제3항(다단계판매원 등록증 교부의무), 제4항(다단계판매원 신원확인 의무), 제5항(다단계판매원 수첩발급 의무) 규정 등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법 제20조 제3항 중 ‘100분의 35’ 부분은 ‘100분의 38’로 보므로,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총액지급 한도가 100분의 38로 증액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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