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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운영 규정 담아

  • (2018-04-06 09:3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13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40일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지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추가 정보인 영양표시, 원재료, 제조국 등, KC인증 유무, 재질 등을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과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결함 정보, 품질 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피해 구제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관에 관한 인력 요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등이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서 요청•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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