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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페이스 1번 사업자, 2심서 징역 4년 (2018-03-30 10:25)

수원지법, “소비자 권익 침해… 죄질 안 좋아”

엠페이스 국내 총책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재판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 모 씨, 유 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방문판매법은 말레이시아에서 한 엠페이스 사업 적용대상이 아니고, MBI 본사 임원진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및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서 “피고인 김 씨는 이 사업을 국내에 처음 유입한 1번 사업자이고, 환전 과정 중 광고권 구매자에게 먼저 현금을 지불해주고, 나중에 본사로부터 그 부분을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본사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또 “GRC(포인트) 액면 분할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을 보면 충분히 본사와 의사 연락 하에 조직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직을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문판매법에서는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판매원의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관리, 신규회원 등록 등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운영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하위 사업자들,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광고권 구매자에게 사업구조의 실체를 속이고 구매를 권유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매자들이 작성한 ‘구매자의 유입이 없으면 손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 손해가능성을 감안하고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대량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원심 증인들 및 몇몇 하위 사업자들의 진술 외에는 광고권 구매자들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결심하게 됐는지에 관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유 씨가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거의 없지만, 유죄로 인정된 방문판매법 위반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공소사실 기간에 MBI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진 다른 조직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무등록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판매한 수익이 수백 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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