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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장품 이렇게 찾는다

  • (2018-03-30 10:12)
최근 화장품에 안티몬 등 중금속이 검출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에 쓰이는 유해성분을 경계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천연•유기농화장품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현행 화장품법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말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특히 천연성분이나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들은 마땅한 인증제도 역시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2019년 3월 14일부터다. 

<현행 화장품법과 개정 화장품법>

법률 / 구분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현행 화장품법

정의

없음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기준

없음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장품

개정 화장품법

정의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기준

천연화장품에 대한 인증(신설)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신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증 받은 화장품에는 관계 부처가 정한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에서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화장품은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 동식물 등에서 유래한 원료이면서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합성 원료는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에 한하여 5%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에서 식약처 규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마련됐지만, 마땅한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나, 일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화장품에 실시하는 인증제도가 있다.


IFOAM(국제유기농운동연맹)
IFOAM은 프랑스의 비영리기관으로 미국 USDA, 호주 OFC, 일본 JAS 등 여러 국가의 유기농 관련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116개국의 850여 단체(2011년 기준)가 가입한 유기농업운동 관련 단체이다.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농법 연구, 유기농 검증 관련 표준 제시 등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가 전체 95% 이상 함유돼야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Soil Association(토양협회)
Soil Association는 농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영국 국립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식량, 농업, 요식업, 건강 및 미용, 섬유 및 임업 전반에 걸친 유기농 인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Soil Association의 인증기준은 95% 이상 유기농 성분을 포함해야 하며, 유전자 조작과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USDA(미국 농무부)
미국 농무부에서 유기농 제품에 직접 부여하는데, 전체 원료 중 95% 이상이 유기농일 경우 USDA 인증마크를 준다. 비료, 제초제, 살충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독성 강한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인증이다. USDA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축산물,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책임지는 연방정부 조직이다.


ECOCERT(에코서트)
ECOCERT는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천연화장품은 천연성분 95% 이상, 식물성 성분 50%, ECOCERT가 인정한 유기농 인증 성분이 5% 이상일 때 천연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유기농화장품은 천연 성분이 9% 이상, 유기농 성분 1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GMO 유래성분, 파라벤, 실리콘 등 지정된 화학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Leaping Bunny(리핑 버니)
Leaping Bunny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국제 통용 마크다. 리핑 버니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실험반대 국제비영리기구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이 인증하고 있다.


코스메틱 서트 제주
‘코스메틱 서트 제주’는 제주도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에 별도 인증마크가 부여되는 제도로서, 지난 2016년 5월 처음 실시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제주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 파라벤류(방부제)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인증마크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총 16개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KAA 아토피 안심마크
KAA 아토피안심마크는 각종 시험 성적, 시험과정 등을 토대로 대한아토피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획득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는 아토피제품 추천으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토피 환자를 무상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우선 수행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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